“투기지역 1주택자는 추가 담보대출 가능”

  • 입력 2005년 7월 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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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만 집을 1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더라도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범위(40%) 이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주택담보대출 강화방안에 따라 투기지역 내 대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한도 안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주택담보대출 20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 집을 담보로 LTV 40% 이내에서 추가로 최고 1억8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실수요자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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