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마감될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급증한 중소사업자 가운데 매출액이 △6억 원 미만인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자 △3억 원 미만의 음식 숙박업 및 제조업자 △1억5000만 원 미만의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자에 대해 2년치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이들 기업 가운데 작년 하반기(7∼12월)보다 올 상반기(1∼6월) 매출이 30% 이상 늘어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이 소매업은 8%포인트, 나머지 업종은 7%포인트 이상 증가한 곳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음식점이 올 상반기에 1억4000만 원을 벌었다면 음식점업 부가가치율(46%)과 과세표준 신장기준율(101%) 등을 적용받아 이번에 179만4000원의 세액을 경감받는 등 2년치 세액 538만2000원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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