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다음 달 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 8개 시군은 2008년 2월 16일까지, 전남 2개 군은 2009년 8월 20일까지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사고팔 때 실수요자임을 증명해 관할 시군구 장(長)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거래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지정 지역 가운데 충남은 행정도시 건설과 서해안 지역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전남은 기업도시 등이 추진되는 곳이어서 땅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건교부는 전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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