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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4일 0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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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값 급등지역의 기준시가를 수시로 인상키로 해 아파트 거래와 보유에 따른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 담보대출 동원한 투기 조사
국세청이 14일부터 조사할 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탈세한 돈으로 투기한 혐의자 184명 △거래가 잦은 투기 혐의자 71명 △은행 담보대출로 여러 주택을 사들인 41명 △허위계약서로 세금을 줄인 161명 등 모두 4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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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조사국장은 “1차 조사에 이어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2차, 3차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은행권의 부동산담보대출금이 투기자금으로 사용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속인 김모(56·여) 씨는 1999년부터 매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36채의 아파트와 상가 4채를 샀다. 이 과정에서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총 134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집값이 급등하자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아파트 7채를 팔았다. 이를 통해 13억 원의 차익을 챙겼으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조세당국에 적발됐다. 아직 갖고 있는 아파트도 28채나 된다.
또 다른 김모(50) 씨는 남편이 탈세로 마련한 돈으로 사채업과 주택 투기를 한 경우다. 그는 사채를 갚지 못한 영세사업자의 집을 헐값에 인수한 뒤 되팔아 거액을 챙기고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현재 김 씨가 보유 중인 아파트는 50여 채, 6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투기자들에 대해 담보대출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용을 추적해 투기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담보비율을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탈루 세금도 추징할 계획이다.
○ 기준시가 올려 취득·등록세 늘 듯
서울 강남, 경기 성남시 분당, 용인, 과천시 등 4곳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8∼9월 상향 조정된다.
기준시가를 높이면 이론적으로는 취득·등록세나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
하지만 해당지역 대부분이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미 실거래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당장의 세금 변화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에서 기준시가가 올라가면 취득·등록세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거여동 금호어울림 45평형의 기준시가는 4억4200만 원. 만일 기준시가가 시세의 90%인 5억400만 원으로 오르면 취득·등록세는 1648만 원에서 2016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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