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집에 빚독촉 유인물 못붙인다

  • 입력 2005년 6월 1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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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부업자를 보면 즉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 대부업 사례 모음 자료를 31일 내놓았다.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특징은 대부업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무리한 빚 독촉(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것.

예를 들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알고 지내는 상인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법적 테두리 밖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소규모 ‘일수업자’라도 대부업 자체가 직업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대부업자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소비자에게 대부금의 일부를 ‘구전(口錢)’으로 받는 관행도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중개수수료를 채무자가 아닌 대부업자에게서 받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3자에는 가족도 포함된다. 채무자 집의 대문에 빚 독촉을 하는 내용의 종이를 붙이거나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엽서를 보내는 행위도 불법이다.

불법 대부업자나 채권 추심 행위로 피해를 보면 관할 경찰서나 금감원(02-3786-8655∼8, 02-3771-5920∼2)으로 신고하면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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