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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5월 20일 0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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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물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부동산펀드를 중심으로 실물펀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특정 펀드가 사업 대상을 잘못 선정해 조기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 달부터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48개 부동산펀드와 13개 임대형 펀드, 선박 및 항공기펀드 등이다.
금감원은 △투자 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여부 △사업단계별 위험요인 △수익 구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실물펀드의 특성상 투자대상별 관리 감독이 쉽지 않고, 시장 여건에 따른 위험이 커 투자자 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대상 관리와 내부통제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물펀드는 지난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선보였다.
19일 현재 부동산펀드에만 1조4890억 원(설정잔액 기준)의 자금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펀드는 특히 투자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펀드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KB자산운용의 ‘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 3호’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조기 해지되는 등 운용 미숙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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