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1000억 어떻게 돌려받지”…최순영前회장 재산바닥

  • 입력 2005년 4월 22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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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이 전임 회장에게 1000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로 배상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20일 대한생명이 최순영(崔淳永·사진)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은 10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최 전 회장이 주도한 부실 대출과 자금 횡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하지만 최 전 회장의 재산이 거의 바닥난 데다 최근 다른 건으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배상금을 물어낼 형편이 안 된다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최 전 회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외화 밀반출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불법 대출, 회사돈 유용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2749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동산도 대부분 검찰이 압류해 배상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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