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할부구입도 현금영수증 발급

  • 입력 2005년 4월 2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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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부터 휴대전화,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했을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했을 때 매달 청구되는 요금에는 소득공제 대상인 단말기 대금과 공제가 되지 않는 전화요금 등이 함께 들어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구입 대금에 대한 영수증만을 따로 발급받지 못했고, 결국 현금을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5월부터 세무 당국과 이동통신사가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면 할부 대금을 납부한 지 7일 후에 이동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KT는 5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KTF LG텔레콤 SK텔레콤 등은 6월 이후 납부분부터 통신 단말기 할부 구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단,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단말기에만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매달 960만 건의 현금영수증이 추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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