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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4월 3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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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담합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면 현재 조사받고 있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997년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감면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신고를 기피해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담합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공정위가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가장 먼저 제공하는 신고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완전 면제받고 두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만 30% 면제받는다.
감면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합의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회의록, 담합 참여 사업자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증거 수집에 시간이 걸릴 때는 일단 간이신청서를 통해 담합여부를 간단하게 신고한 뒤 7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앰네스티 플러스’제도를 도입해 담합행위를 조사받는 사업자가 다른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새로 신고한 담합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완전 면제받는 동시에 조사 중인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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