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市 ‘식품생산자 실명제’ 첫 도입

  • 입력 2005년 3월 25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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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국 초등학교 앞 구멍가게 등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incheon.go.kr)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032-428-1399)를 개설했고, 초등학교와 재래시장 주변에서 불량식품 감시 활동을 벌일 시민 명예위생감시원 197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5월부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하고 악덕 업주에 대해 지도 및 고발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즉석 가공식품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된다.

시는 대형할인매장과 슈퍼마켓 안에서 오뎅 떡볶이 소시지 등을 즉석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제조자의 이름을 적은 스티커를 포장지와 판매대 앞에 붙여놓도록 하는 '식품 생산자 실명제'를 운영한다. 시는 우선 연수구 내 175곳의 즉석 음식 판매점을 대상으로 생산자 실명제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과자 두부 건포 식육 튀김류 등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30개 품목을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 윤시덕 위생정책과장은 “별다른 단속 기준이 없는 즉석 음식가공업소가 책임감을 갖고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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