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많으면 임대주택 ‘NO’… 건교부. 입주기준 변경 검토

  • 입력 2005년 3월 2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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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00만 원 이하라도 토지 자동차 등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국민임대주택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마련해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며 다음 달 말경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월소득 수준과 주택 보유 여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꾸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방식과 비슷하게 토지 자동차 등 기타 자산 보유액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월소득이 적어도 부동산 예금 승용차 등의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약 15평) 미만일 때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004년 155만6680원) 이하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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