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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5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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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농지은행제도가 2006년 도입되고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쌀 농가 소득보전대책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림부는 △곡물 종류 △주식(主食) △사료 △열량 △생산금액 등에 따라 각각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키로 하고 상반기(1∼6월) 중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연구단을 구성한다.
곡물 종류에 따른 자급률은 쌀, 보리, 콩, 옥수수 등의 전체 소비량을 국내 생산량과 비교한 것. 특정 곡물의 자급률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는 해당 곡물의 소비가 갑자기 늘었거나 국내 생산이 줄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다.
사료를 제외한 주식의 자급률과 사료만의 자급률 목표치도 별도로 정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해 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사들인 뒤 판 농가에 다시 임대하기로 했다. 농지를 판 부채농가는 나중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농림부 이명수(李銘洙) 차관보는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 한 가마의 목표가격을 17만 원으로 정하고 산지 쌀값과 차이의 85%를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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