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전 양도차익 노린 주택매입 1가구1주택도 양도세 내야

  • 입력 2005년 3월 1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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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출국하기 전 국내에 집을 사뒀다가 몇 년 후 되팔아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출국 전 양도차익을 노리고 집을 샀다면 되팔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A 씨는 1993년 뉴질랜드로 이주하면서 출국 하루 전 국내에 집을 샀다. 국내에서 ‘1가구 1주택’인 그는 10년 후인 2003년 그 집을 되팔아 양도차익을 얻었다. A 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세무서는 그에게 6771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가족 모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돼 있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국세심판원은 “A 씨가 주장한 소득세법 규정은 납세자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의 사정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 이민을 떠날 때는 장기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출국 하루 전에 주택을 샀다는 것은 거주가 아닌 양도차익을 노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1993년 출국 하루 전에 주택을 매입했으므로 국내에서는 ‘1일 보유, 1일 거주’에 해당돼 무거운 양도세 부담을 져야 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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