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높으면 이의신청하세요”

  • 입력 2005년 3월 10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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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관심 있는 아파트의 예상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일반인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더욱 공정하게 기준시가를 책정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4월 30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이달 14∼23일 사전 열람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 소유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에서 기준시가 고시 예정 가격을 미리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시 예정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의견제출서를 받아 작성한 다음 세무서에 내면 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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