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3%가 집단소송제 무방비…전문가 확보 13% 그쳐

  • 입력 2005년 3월 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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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이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태세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유가증권시장(옛 증권거래소)과 코스닥 상장, 등록기업 1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증권집단 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실태와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소송제에 대한 대응 태세가 ‘우수’ 또는 ‘매우 우수’한 기업은 각각 2.3%와 14.5%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집단소송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한 업체는 조사대상 기업의 26.7%뿐이었다. 또 집단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회계, 법률전문가를 확보한 기업은 13.0%에 그쳤으며 응답 기업의 56.4%는 앞으로도 회계,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관련 교육을 실시한 기업은 35.4%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집단소송제 관련 부서 임직원만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기업의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기업의 방어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면서 “허위공시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하며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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