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地價 올 평균26% 상승…재산세 최고50% 올라갈듯

  • 입력 2005년 2월 27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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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토지 보상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26%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돼 시행되는 6월 1일 이후 토지 관련 재산세가 50%까지 오르는 곳이 잇따르고 상속·증여세와 취득·등록세도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지역에 따라 4배 가까이 오르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28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26.25% 상승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1998년 이전의 관련 통계가 없지만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인다는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지가를 올린 데다 각종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전국적으로 땅값이 오른 것도 반영됐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공시지가가 대폭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세금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특히 6월 1일자로 부과되는 토지 관련 재산세는 지난해 인상분과 올해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어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비 급증으로 인한 국책사업의 차질도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으로 추진하는 신행정도시 후보지인 충남 연기군은 지난해(82.80%)에 이어 올해 다시 60% 정도 올라 토지보상비가 급증하게 됐다.

또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지역건강보험 등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조세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건교부로 이의신청을 하면 4월 20일까지 재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의 50만 필지를 뽑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교부가 조사해 2월 28일자로 고시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과 토지보상비, 지역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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