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위장전입자 328명 적발

  • 입력 2005년 2월 2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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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종합개발계획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현지 주민과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25일 화성시 송산면 형도 어촌계장 장모 씨(44)와 형도보상대책위원장 박모 씨(52) 등 4명을 산지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을 이장 박모 씨(47)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형도 내 임야를 사들여 5∼10평의 불법 건축물을 지은 뒤 위장 전입한 박모 씨(42) 등 투자자 328명을 산지관리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는 검찰 및 경찰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간 형도 내 오모 씨(52·여) 소유의 임야 5만5600여 평을 291필지로 분할해 투자자 291명에게 평당 10만∼30만 원씩을 받고 팔도록 알선해 주고 8억6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임야를 수용하면 이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임야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위장 전입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만약 단속에 적발돼도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이라며 “벌금을 내고 계속 버티면 이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했다는 것.

형도는 2003년 12월 14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시화호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생태공원 및 관광레저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내년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해 보상에 들어갈 계획. 1998년 11월부터 건축행위가 제한됐으며 지난해 12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시화호 종합개발계획 대상 지역인 다른 섬에서도 비슷한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화성=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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