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4월부터 적용…임대아파트 의무화

  • 입력 2005년 2월 22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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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때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중개업법)’도 이날 통과했다.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도정법 및 중개업법 개정안을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도정법은 시행령도 마련한 상태여서 올해 4월 말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중개업법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도정법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분양 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조합은 사업단계별로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하고, 대지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매입하거나 용적률을 늘려 줄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의 수익성이 나빠져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곳이 생기고, 최근 반짝 급등세를 보였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이에 대해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다음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개정 중개업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소는 거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는 현재 아파트 과세표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20% 정도 높기 때문에 취득· 등록세도 그만큼 오르게 된다.

이종화 세무사는 “세율 인하 등 보완 조치가 없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부동산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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