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17 18:012005년 2월 17일 18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지난해 말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상 지위 남용 8건, 불공정 약관 29건, 경쟁제한적 제도 1건 등을 적발해 각각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 이상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를 받지 않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