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불에 탔다고?… 재로 원형유지땐 전액교환

  • 입력 2005년 1월 30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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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 사는 최모 씨는 지난해 9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유품을 소각하다 조의금 700만 원이 든 종이상자가 함께 타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부랴부랴 상자를 꺼내 보니 상당량은 이미 재로 변해 있었다.

재를 털어내고 남은 지폐를 한국은행에 가져간 최 씨는 땅을 쳤다. 재를 털어내지 않았으면 고스란히 새 돈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재를 털어내는 바람에 수백만 원을 날린 것.

최 씨의 사례처럼 지폐가 불에 탔더라도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전액을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훼손된 지폐가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절반 금액을 인정해 준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훼손 지폐는 모두 7235건, 8억7030만 원이다.

불에 탄 지폐가 53.3%(금액 기준)로 가장 많고 땅 속에 묻었다가 습기로 부패한 지폐가 22.4%, 장판 밑에 눌려 못 쓰게 된 지폐가 14.4% 등이다.

이 밖에 날카로운 칼 등에 의해 잘게 조각나거나 세탁하다 탈색된 지폐, 기름 등에 오염된 지폐, 쥐나 애완동물이 갉아먹은 지폐 등도 있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거액의 현금은 금융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보관하되 예측하지 못한 손상을 입었을 때는 가급적 손을 대지 말고 그 상태대로 교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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