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식등 物納크게 늘어

  • 입력 2005년 1월 9일 17시 27분


최근 들어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비등록 주식으로 물납(物納)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에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증권과 같은 현물로 물납한 경우는 모두 1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식은 148건(78.7%)이었고 부동산은 40건(21.3%)이었다.

이는 2002년에 물납한 159건 가운데 주식이 차지한 비중(99건·62.3%)보다 16.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은 줄고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다 비상장·비등록 주식은 장외거래가격(시세)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현금으로 바꿔 내는 것보다 현물(주식)로 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납제도는 거액의 세금을 내려고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급히 처분하면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가 1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적용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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