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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5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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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상반기 안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환전할 때 실명확인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행령이 바뀌면 해외여행이나 출장 때 필요한 소액의 경비를 금융회사에서 바꿀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현재는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송금할 때만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전 때에는 1달러를 바꾸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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