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장 보세구역 지정 수입관세 면제 혜택준다

  • 입력 2004년 12월 26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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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2월부터 소규모 중소기업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수입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와 같은 지역이나 울산 현대중공업 공장 등과 같은 대기업 공장만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견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 대상기업을 현재의 ‘수출금액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에서 ‘300만 달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003년도 중소기업의 연평균 수출금액이 300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보유한 공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종합보세구역:

외국에서 관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뒤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조 보관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현재 △충남 연기군 월산·전의지방산업단지 △부산 감천항 냉동어류보관창고 △부산 영도 구포창고 등 전국에 7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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