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19 17:582004년 12월 19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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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과 주식은 세금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금 물납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50% 이상이 부동산과 주식 등 현물일 때 현금 대신 상속이나 증여받은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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