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총 19.34%)의 가치 상승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될 상황에 처했던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 분류를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삼성생명 주가가 올라 올해 연말결산이 끝나면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일부를 은행에 신탁하고 의결권을 5년간 포기했다”면서 “이를 통해 지주회사 분류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주회사 분류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는 선례가 없어 법률 검토를 해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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