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와 OB맥주는 내년 1월 1일자로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율이 현행 100%(공장출고가 기준)에서 90%로 낮아지지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소비자 판매가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세율 하락으로 발생한 가격 인하 요인을 공장출고가 인상으로 흡수하겠다는 것.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세율이 10%포인트 떨어지면 500mL 기준으로 50∼60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맥주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3년 1월에 맥주 가격을 인상한 이후 2년 동안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麥芽) 수입 가격이 15% 정도 올랐고, 물가나 인건비 등이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맥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공장출고가를 올리지만 소비자가격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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