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씨가 S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반수가를 적용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산정 때 보험회사에는 자보수가를, 일반인에게는 일반수가를 적용하는데 자보수가의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대형 고객인 점 등을 감안해 일반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해 왔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도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향후치료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폐해가 있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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