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종부세 세율 낮춰달라”

  • 입력 2004년 12월 8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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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제(稅制) 개편으로 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 의견’이라는 건의서에서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2002년 이후 기업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매년 20∼30%씩 증가했으며 종부세 등이 도입되면 기업의 추가부담이 커져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세제 개편으로 내년 종부세 대상 사업용 토지의 경우 15∼35%, 주차장 등 나대지는 17∼126%, 골프장 토지는 21%가량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업용 토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 낮은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종부세의 세율 자체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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