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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8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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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 의견’이라는 건의서에서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2002년 이후 기업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매년 20∼30%씩 증가했으며 종부세 등이 도입되면 기업의 추가부담이 커져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세제 개편으로 내년 종부세 대상 사업용 토지의 경우 15∼35%, 주차장 등 나대지는 17∼126%, 골프장 토지는 21%가량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업용 토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 낮은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종부세의 세율 자체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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