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비관 자살도 보험금 지급해야”…법원 “病死에 해당” 판결

  • 입력 2004년 12월 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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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사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질병과 자살 간 분명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崔秉喆)는 7일 H보험이 자궁암 말기에 자살한 A 씨의 남편과 자녀 등을 상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 6440여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암 재발로 인한 극심한 통증, 우울증, 무력감과 불안, 전신쇠약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사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의 취지는 보험금의 취득을 노린 인위적인 보험사고 등을 방지할 필요 때문”이라며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1년 7월 자궁암 수술을 받은 A 씨는 이후 몇 차례 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다음 해 11월 자살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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