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등 다중시설 사고보상 ‘무방비’…배상보험 가입 11%뿐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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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3000m² 미만이거나 10층 이하인 영화관 호텔 아파트 병원 시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27%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이 적어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생겼을 때 제3자의 피해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적용 대상인 157개 중소형 다중(多衆)이용시설을 조사한 결과 화재보험 가입률은 27%,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1%로 각각 나타났다.

화재보험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당한 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로 피해를 본 제3자에게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는 상품이다.

조사 대상인 가스취급시설 3개는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터미널은 7개 가운데 1개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공동주택 14개와 터미널 7개는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시장 상가 공연 관람 및 전시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10%를 밑돌았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18개 시설 가운데 8개 시설의 보험금 한도는 10억원 이하, 또 16개 시설의 1인당 보상금은 1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금감원 박창종(朴昌鍾) 보험감독국장은 “이런 시설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는 대형 화재가 나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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