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효과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으뜸=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30만∼12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액수만큼 물어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분기당 300만원까지 매월 적금 형태로 불입하는 적립식 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동일한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덜 사게 돼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은행에서 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상품인 데 비해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한국투자증권 장진현(張晋炫) 상품개발팀장은 “수익보다 안전성에 무게를 두는 투자자라면 채권 비중을 높이면 된다”고 말했다.
▽장기주식펀드도 8000만원까지 비과세=장기주식펀드는 주식 투자 수요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상품(주식편입 비율 60% 이상). 1인당 8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수익에 대해 2005년 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
장기주식펀드는 투자하는 주식의 성격에 따라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는 가치주형 △공격적이지만 목표수익률이 높은 액티브형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배당형 등이 있다.
기존에 가입한 주식형 펀드라도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는 아니지만 우대세율(5.5%)과 소득공제(연간 최대 240만원) 혜택이 있다. 매월 100만∼300만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로 저축 불입기간이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수령해야 두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하면 수령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금납입 누계 금액의 5%를 해지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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