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대상 기업 79개

  • 입력 2004년 11월 2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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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2조원 이상이어서 내년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기업은 모두 7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증권집단소송 대상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76개, 코스닥증권시장 등록기업은 3개. 자산 규모는 국민은행이 184조1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하나은행(80조원) 중소기업은행(71조원) 외환은행(62조원) 한국전력(56조원) 등의 순이었다.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 말(12월 결산법인은 올해 12월 말, 3월 결산법인은 내년 3월 말) 자산이기 때문에 대상은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 및 등록 기업은 2007년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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