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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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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경련 관계자는 19일 “재계가 제시했던 중재안은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실상 단독처리로 원인무효가 됐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현행 기준(30%) 유지 등 당초 요구안으로 돌아가 재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장기전(長期戰)’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등 재계는 본회의 표결 때까지 여야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초래될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재계는 15일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을 5대 그룹으로 제한하고 금융계열사의결권 제한을 2년 유보한 뒤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20%로 줄이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 여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시민회의는 “각계에서 반대 여론이 제기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개정안을 재고해 달라는 재계의 제안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모두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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