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건축아파트는 계속 규제

  • 입력 2004년 11월 10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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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가 모두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서울 송파구 풍납 거여 마천동, 강동구 하일 암사 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었다.

하지만 해제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인 암사동 강동시영 1,2단지는 예외적으로 계속 주택거래신고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분양제(공사가 80%이상 진행돼야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해제했다. 그러나 이 규제 완화조치도 지방에만 적용하고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는 계속 후분양제를 실시하도록했다.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는 규제를 조금만 풀어줘도 가격이 다시 뛸 가능성이 많아 당분간 수도권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더라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섞어 짓게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전체 일정 비율 이상을 적은 평수 아파트로 짓도록 소형의무비율 규정은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현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단지마다 사정이 다른데 재건축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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