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대행업자가 고객정보 10만건 유출

  • 입력 2004년 11월 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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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일반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면서 입력한 신용정보를 전산결제 과정에서 빼돌린 뒤 위조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9일 안모(30) 조모씨(32)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1년 2월부터 2년여간 신용카드 정보를 결제대행업체로 전송하는 체크기제조회사(하부 결제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가맹점 400곳에서 카드 결제 때 입력되는 고객식별번호 등 신용정보 10만여건을 빼돌린 혐의다.

조씨는 안씨로부터 건당 1만원에 신용정보를 입수해 8월 이를 토대로 위조 신용카드 100여장을 만들어 유모씨(53) 등 일당 3명에게 넘겼으며 유씨 등은 이를 사용해 최근까지 전자상가 등지에서 노트북PC와 귀금속 등 1억50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매 즉시 카드 사용내용이 원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되는 서비스(SMS) 때문에 범죄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공용 법인카드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별도의 규제 대책이 없으면 유사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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