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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23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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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음달부터 매월 1∼7일 중소기업으로부터 보증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4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상 업체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며,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신용불량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제외된다.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1%이며 보증기간은 거래은행과 협의해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용보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 실무자 10명으로 구성된 기업평가위원회에서 신용조사를 한 뒤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증 지원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문의 053-429-2546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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