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오피스텔 보유稅 는다… 기준시가 실거래가 반영

  • 입력 2004년 9월 19일 18시 13분


내년부터 전국 주요 대도시 지역의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용 건물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 부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시에 위치한 점포 수 100개 이상의 대형 상가와 100실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실거래가와 입지여건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산정해 12월 고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건물은 30만여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맡겨 실거래가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의 거래금액에 층, 전망, 대로(大路)와의 거리 등이 반영돼 개별 점포나 오피스텔 단위로 산출된다.

현재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표준건축비·2004년의 경우 m²당 46만원)에다 △건축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건축연도 △건물 면적 등을 곱해서 기준시가를 구한 뒤 건물 단위로 적용했다. 층이나 전망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시가가 적용된 것.

세무업계 관계자는 “현행 계산방식으로 산정된 상가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대부분 실거래가의 70% 수준 정도”라며 “실거래가를 반영할 경우 기준시가는 상당 폭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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