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자규제 ‘공정위 논리’ 과장됐다”

  • 입력 2004년 9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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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데 이어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논리를 반박하고 나서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출자총액규제의 주요 쟁점과 실상’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정위의 주장은 출자총액규제의 본질보다는 외형적 통계수치에 의존한 과장된 것으로 출자총액제한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의 실상을 오도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보고서는 이어 “출자한도 산정은 개별 기업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위가 주장하는 기업집단 전체의 출자여력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출자여력이 7조3000억원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5조3000억원은 충남 아산시 탕정 초박막트랜지스터액정표시장치(TFT-LCD) 단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몫이어서 다른 계열사의 출자여력은 부족하다는 것.

보고서는 또 출자총액규제가 적용제외 및 예외 규정을 갖고 있지만 ‘동종업종’이나 ‘밀접한 관련업종’에만 이를 적용해 현금이 많은 기업의 신규 업종 진출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의 기업들이 영위하는 대부분 업종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거나 향후 5∼10년 안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비관련 업종으로 진출이 제약된 상황에서 신규투자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의 공개토론회 개최요청을 ‘정치쇼’라고 일축한 것(본보 9월 13일자 B2면 참조)과 관련해 “모든 사안이 토론을 통해 처리돼야 할 국회에서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자는 요구를 이처럼 호도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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