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개편안 발표

  • 입력 2004년 9월 1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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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일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공제액을 연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세제개편안을 이날 세제발전심의위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 표준공제액이 상향조정되면 연간소득 3000만원 근로자 기준으로 세부담이 5만원 줄어든다.

개편안은 특히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본인급여의 10%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 받도록 돼 있던 신용카드 공제를 총급여의 15%로 상향조정했으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의료비 등을 추가했다.

또 근로자의 자비 부담 직업훈련비용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하고 앞으로 시행될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상 우대제도를 신설했으며 아파트 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시한을 연장했다.

개편안은 노인계층이 자신 보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주택을 소유한 노령자가 연금식 대출을 받고 자녀들과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이미 자회사가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차원에서 세금 면제하기로 했으며 IMF 외환위기 직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자기자본 4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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