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온라인 쇼핑몰 32% 구매취소 안돼”

  • 입력 2004년 8월 30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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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의 상당수가 약관이 없거나 구매 취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로 시에 등록된 3만6000여곳의 업체 중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갖추고 실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1만906곳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 중 초기화면에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항목을 모두 표시해 놓은 사이트는 전체의 26.3%인 2864곳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27.8%(3028곳)뿐이었고, 사이트에서 약관을 확인할 수 없는 곳도 17.8%(1940곳)나 됐다.

또 구매를 선택했다가 취소하는 절차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갖춰 놓은 곳은 36.9%(4023곳)에 불과했다. 21.1%(2297곳)는 법정 구매 취소 기한 또는 대상 물품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고, 구매 취소가 아예 불가능한 곳도 32.7%(3570곳)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지급 수단으로 현금만 받는 곳도 1772곳에 달했다”며 “돈을 먼저 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이런 사이트에서는 사기를 당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를 9월 1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소비자에게 업체 정보 등 전자상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상담실을 개설해 각종 불만과 피해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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