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 미끼 전화판매 조심”… 14일이내 철회 가능

  • 입력 2004년 8월 2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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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품을 미끼로 할인 회원권, 차량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를 걸어 무료 경품을 주는 것처럼 속인 뒤 어학교재 등을 판매한 텔레마케팅 업체 ㈜파아란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1176명의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 경품으로 DVD플레이어 등을 준다고 선전하고 어학교재 등을 판매한 뒤 실제로는 경품 값이 포함된 판매 대금을 청구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당첨을 미끼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전화로 알려 달라고 한 뒤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인출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텔레마케팅 업체에 속아 물건을 샀더라도 14일 이내에 전화나 서면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약철회가 지연될 경우 내용 증명을 해당 회사로 보낸 뒤 이 사본을 신용카드 업체에 보내 카드 대금 인출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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