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후유증” 5명 손배訴… PPA피해자, 식약청등 상대로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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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한 뒤 출혈성 뇌중풍을 일으켜 사망하거나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상실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PPA 후유증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5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측 대리인인 서권식(徐勸植·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소송을 의뢰한 피해자가 20명에 이르지만 우선 감기약 복용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5명만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약 복용 직후 뇌출혈”=이들의 소장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여모씨(당시 44세·여)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 ㈜유한양행과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기술 제휴해 생산한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뒤 다음 날 오전 1시 뇌출혈을 일으켰다. 여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일주일 후 숨졌다.

인천에 사는 박모씨(38·여)는 올해 4월 6일 ㈜코오롱제약이 만든 ‘코뚜정’을 복용한 직후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박씨는 응급수술로 목숨은 건졌으나 운동장애와 언어장애, 기억상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모씨(43·여·인천)는 올해 3월 동네 약국에서 ‘콘택600’과 ㈜구주제약이 만든 ‘신코정’, ㈜크라운제약이 만든 ‘해소민에스’ 등을 구입해 일주일간 복용한 뒤 4월 뇌출혈을 일으켰다. 김씨는 수술 뒤에도 운동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모씨(57·부산)도 올해 2월 ‘콘택600’을 복용한 뒤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지만 반신마비와 운동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소송도 준비=피해자들은 소장에서 “피고 제약회사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0월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식약청이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뇌출혈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도 4년 동안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제약회사들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국내 소송과는 별도로 국내 제약사들과 제휴해 로열티를 받은 다국적 제약사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국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측은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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