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앞당기면 세금감면…근로자 1인당 50만원 혜택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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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 없이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한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도입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공포된 조세특례법제한법에 따라 고용증대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대상에 교대근무제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외에도 고용 인원을 줄이지 않고 주5일제를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거나 주5일제 시행 뒤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제도는 인력을 줄이지 않고 교대 근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의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이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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