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말 이전 상속 주택 연내 처분땐 양도세 면제

  • 입력 2004년 8월 18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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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올해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2002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올해 말까지 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법령 개정 전에는 집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내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됐다”며 “이번 조치는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1가구 1주택자였다가 2002년 말 이전에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또 처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한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 양도세가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비과세 주택은 △수도권이라면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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