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外 부담금 작년 8조원 거둬

  • 입력 2004년 8월 10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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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징수액이 8조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143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내고도 8조원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10일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 외에 추가로 징수한 부담금은 모두 8조8193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조3711억원(18.4%)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8.4%)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볼 수 없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등을 제외한 실질 국민부담액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85억원(6.6%) 늘었다. 분야별 징수액은 △산업·정보·에너지 2조3000억원 △환경 1조7000억원 △보증·금융 1조5000억원 △보건·의료 702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늘면서 전년 대비 37.4% 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출연, 국민건강 증진사업 등에 사용됐다. 환경 분야는 각종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요율 인상과 하수도 원인 유발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확대 등으로 23.4%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8개 부담금이 폐지 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고 6개 부담금이 편입돼 외형상 부담금 수는 전년보다 2개 줄어든 100개였다. 이 부담금은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담금 수가 2개 줄었으나 징수액은 900억원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된다. 부담금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민간 전문가들이 내놓은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적이 달성된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부담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와 달리 특정사업의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 공단 등으로 유입돼 사실상 목적세에 가깝다.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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