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간접광고 물의 시청자사과 등 중징계

  • 입력 2004년 8월 5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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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로 물의를 빚고 있는 SBS 특별기획 ‘파리의 연인’과 MBC 수목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에 대해 시청자 사과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위원회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드라마의 간접광고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한 후 ‘파리의 연인’에 대해서는 시청자 사과, ‘황태자…’는 관계자 징계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방송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파리의 연인’은 드라마의 설정부터 GM대우, 의류업체 PAT, 화장품과 의류 브랜드 VOV, 복합영화상영관 CGV 등 협찬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등 노골적인 간접광고를 해왔다. ‘황태자…’는 제작 지원을 받은 리조트 그룹인 클럽메드의 관광상품을 반복해 보여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송심의규정 제47조는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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