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거래업체를 제재키로 하는 내용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약관은 판매와 구매, 외주 등 모든 거래 과정에서 거래업체가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로 포스코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50만원 미만이면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해당 거래는 물론 유사한 거래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업체와의 모든 거래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비윤리적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실시하는 각종 거래나 입찰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약관을 이달 초 모든 거래업체에 발송했으며 해당업체 대표의 서명을 담은 확인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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