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에버랜드 의결권 포기”…금산법 해소방안 제출

  • 입력 2004년 8월 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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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해 초과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0.6%를 처분하지 않는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기아자동차 지분 초과 보유분 5.06%를 향후 3년 내에 매각하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산법 위반 해소방안을 제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계열사 지분을 초과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등 재정경제부와 금산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카드가 초과 보유한 지분을 일방적으로 팔라고 할 수도 없는 만큼 금산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된 후 이를 감안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예금자나 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97년 도입된 법률이다.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면서 같은 계열사의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을 25.6%, 현대캐피탈은 기아차 지분 10.06%를 보유하면서도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않아 지난달 금산법 위반 판정을 받았었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 삼성카드의 기업가치가 떨어져 경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처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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