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나 햄, 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팔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건당 30만원 이하)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판매 행위 신고도 포함된다.
또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비해 내년 2월부터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팔 때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면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서에 원산지를 기재해 발급토록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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