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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9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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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稅收) 차질로 거래세 인하 시기나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왔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이날 거래세 개편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못 박는 등 사실상 ‘세율 조기 인하 방침’을 내놓은 만큼 조만간 세율 인하 폭이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 내릴까?=취득 등록세는 내년 7월 인하설이 유력하다. 거래 명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의무화한 ‘개정 부동산 중개업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
새 법이 시행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표가 올라 보유세인 취득 등록세 부담이 2∼3배 늘어난다. 단기간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이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개정 법 시행시기에 맞춰 거래세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내년 초부터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하반기 중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세율 인하 항목을 넣으면 내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양도세 세율은 부동산 경기 부양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상외로 빨리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
▽얼마나 내릴까?=정부는 현재 세율 인하 폭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리기는 해야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또 양도세 세율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인 만큼 경기 상황에 따라 인하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 등록세율도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큰 폭으로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두 세금의 세수는 13조510억원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부동산 거래세 세율 | ||||
| 취득 방법 | 취득세(취득가액 대비) | 등록세(취득가액 대비) | 지방교육세(등록세 대비) |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대비) |
| 매매 | 2% | 3% | 20% | 10% |
| 신축 | ″ | 0.8% | ″ | ″ |
| 상속 | ″ | ″ | ″ | ″ |
| 증여 | ″ | 1.5% | ″ | ″ |
| 교환 | ″ | 3% | ″ | ″ |
| 부동산 세수 추이 비교(단위:억원)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보유세 (재산세+종합토지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 2조8930 | 2조7730 | 3조1660 | 3조3300 | 3조4910 | 3조9630 |
| 거래세(취득세+등록세) | 5조8680 | 7조3920 | 7조6750 | 9조3690 | 12조7820 | 13조510 |
| 자료:행정자치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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